공증이란?

국내외로 입,출국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 측 또는 주관 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할 때에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사무소(공증변호사)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해줌으로써 국가 간에 그 번역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세안내
| STEP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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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료 |
번역료 : 10,000~30,000원 (1장당) *문서에 따라 가격조절 가능 하며 제 3외국어일 경우 당사와 상담 후 결정 |
| STEP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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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
한글->영문 25,000원 + 촉탁대행수임 영문->한글 25,000원 + 촉탁대행수임 *위 공증료는 공증변호사의 수임료 이며 협회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촉탁 대행 수임(수수료)는 당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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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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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비 |
Quick Service 및 택배비용(국제택배)등은 고객부담. |
| 취급 서류 |
| 사업관련서류 |
일반민원관련서류 |
사업서류, 계약서, 정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기본), 재무제표(상세), 등기부등본(법인),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출생 증명서, 사망 진단서, 성적표,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면허증, 입학허가증, 여권,생활통지표,초청장 작성 대행 등을 포함 한 모든 공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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