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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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확인제도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01.14일 정식 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 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 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아포스티유를 이해하기 앞서 공문서의 해외사용을 위한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 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 발행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 공문서에대한 이능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한 외교통상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인도 (19개국)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모나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47개국)
북 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19개국)
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7개국)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문서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문서
신원조회서,납세 사실증명서, 의료진단서, 의약품 허가확인서,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 출생증명서,사망증명서 위임장,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졸업장,범죄 사실 증명서

* 상기 목록은 가장 일반적인 아포스티유 신청 서류이며, 기타서류들도 상담 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