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주소복사
아포스티유 확인제도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01.14일 정식 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 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 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아포스티유를 이해하기 앞서 공문서의 해외사용을 위한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 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 발행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 공문서에대한 이능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한 외교통상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문서
* 상기 목록은 가장 일반적인 아포스티유 신청 서류이며, 기타서류들도 상담 후 처리 가능합니다. |
|||||||||||||